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준수의무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3조 (계약의 성립)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
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
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 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
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
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다만, 그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
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
제 5조 (예약)
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의 3주 전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6조 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1. 2일전 취소 - 30일 예약 정지
2. 1일전 취소 - 45일 예약 정지
3. 당일취소 - 3개월 예약 정지, 팀별 이용요금의 30%
4. 미 내장(No-Show) - 예약 영구정지, 팀별 이용요금의 30%
※ 위약 예외사항
③ 예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내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1) 예약자 미내장시 6개월 예약정지
-명의 도용시 영구정지등
2) 예약자 변경(양도) 불가
3) 불법 예약 및 대행 적발시 영구정지
※공통사항 : 위 사항 해당시, 이후 확정된 예약 자동 취소
제7조 (이용요금)
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
4.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
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 8조 (악천후 시 이용요금)
강설,폭우,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진행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① 면제 : 1홀미만 (1홀 그린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마치게 된 경우)
② 1~18홀 : 3,6,9,12,15,18홀별 정산한다.
제 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후까지로 하되, 조명이 설치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② 강설,폭우,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 10조 (이용의 거절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4. 대한골프협회 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제 11조 (초과이용)
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
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2조 (경기규칙의 적용)
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 13조 (공공질서 유지)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 14조 (이용자 안전준칙)
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⑤ 페어웨이,그린,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낙뢰가 예상될 때
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 15조 (대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 16조 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골프카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7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 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
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19조 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
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
제 20조 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1조 (기타)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
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